■ 출연 : 표정우 사회부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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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'스토킹 자동경보' 조치 미신청...경찰, "강력 조치 아쉬움" / YTN

2026-03-16 8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승민 앵커
■ 출연 : 표정우 사회부 기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남양주에서 4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, 경찰이 가해자가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.

이에 대해 경찰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

이 사건 취재해 온 사회부 표정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

안녕하세요.

가해자가 피해자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요?

[기자]
네, 그제(14일)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.

A 씨는 피해자의 직장 근처 길목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
A 씨는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흉기를 휘두른 뒤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.

경찰은 범행 후 약 1시간 만에 경기 양평군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.

검거 직전, A 씨는 공황장애로 처방받았던 약물을 복용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.

경찰은 오늘 A 씨가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판단하고, 검찰과 협의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


그런데 피해자는 가해자가 접근하는 걸 미리 알 수 없었나요?

[기자]
피해자는 A 씨의 범행 직전,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에 신고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

A 씨를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접근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

그런데 YTN 취재 과정에서 경찰이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

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가운데 1·2·3호를 신청해 A 씨에게 적용했습니다.

하지만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3-2호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.


만약 경찰이 신청하지 않은 잠정조치 3의 2호가 적용됐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

[기자]
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

만약 경찰이 잠정조치 3-2호를 신청해 법원이 ... (중략)

YTN 표정우 (pyojw0323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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